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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무시한 예산 낭비 사업이다.

18일 158회 1차 정례회에서 김신의원 지적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7.24 15:45
  • 수정 2015.12.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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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제 158회 완도군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 김신의원은 김동삼 지역개발과장 소관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해변 가로 공원조성 사업이 도시계획을 무시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라고 문제 삼고 나섰다.

 

김신의원은 당초 사업비가 25억이던 것이 설계변경을 통해 배가 넘은 45억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 사업이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도시계획에 도로가 35m로 설계됐다.

 

하지만 완도군의 교통량을 보면 계획된 6차선 도로가 타당하다.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그곳에 화단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전면 제 검토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김신의원은 이어 법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중, 공중, 지하 등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로’의 경우 폭은 25m에서 40m까지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25m정도 이상에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이런 화단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문제는 현재 도로를 대로로 만들려면 화단을 조성해 놓은 하단부터 최소한 25m 다시 말하면 6차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차선으로 넓히려면 화단 끝이 35m로 끝까지 넓혀야 한다.

 

화단을 조성하란 것이 아니고 화단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 지금당장 교통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4차선 도로에서 도시계획대로 2차선이상 넓혀야 될 것인데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서 화단을 조성했으니 정녕 군은 완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한 사업인가 따져 물었다.

 

이에 완도군 김동삼 지역개발과장은 12m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가 지정되었다. 도시계획상 35m로 되어 있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핵심이 도로상에 공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도로라도 화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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