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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방식 투명해야 한다.

특정업체 선정 기준, 과다 제안서 제출..‘특혜시비논란’사업 선정과정 지역주민, 군의회, 환경단체 등‘참여 절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9.02 04:00
  • 수정 2015.11.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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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제158회 완도군 임시회의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 특정업체 선정기준 논란, 과다금액 산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사업설명회, 홍보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날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차용우 의원은 어떠한 회사 제품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공법을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완도군 조종천 환경위생과 과장은“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은 선정된 업체에 운영권을 군이 15년 동안 줘야 한다.”며“영세업체에서 운영 할 경우 부도가 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민간투자사업(BTO),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했다.”라고 답변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 특정업체가 군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한 기준에 대해 정동택 의원은 군이 제3자 공고를 통해 할 경우 특정업체가 후보로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여러 다른 업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업체간에 담합의혹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김신 의원은“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 완도군은 7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다. 군이 직접 시설해서 운영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쓰레기를 타 지역에 위탁처리 시 하루 평균 22t*t당 처리비용(198,000원)*365일*15년*물가상승률 4%는 320억 원 정도가 소요 된다.”며 “수 백억 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 할 수 있다. 군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하여 군이 분석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행정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번 제159회 완도군의 임시회에서 통과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은 수 백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1호)이다.

 

사업비 부담은 민간업자가 군비를 포함해서 우선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시점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15년간 군에서 사용료를 지급 하게 된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자 선정은 90일간의 제3자 공고 후 타제안이 있을 경우 평가단(완도군의회, 전문직공무원)을 구성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하고 타제안이 없을 경우는 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BTO)은 완도읍 망석리 산1번지, 면적은 112,016㎡(매립 8,992㎡,시설 등 103,024㎡)이며, 완도읍, 신지면, 군외면이 대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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