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항 남방파제, 부실공사에 폐기물 투기까지

'H' 건설업체 관계자와 책임감리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9.18 16:58
  • 수정 2015.11.08 20: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파제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중인 방파제 내외항 바다 속에 몰래 버린 업자와 이를 묵인한 책임 감독관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기능강화를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완도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의 시공사 ‘K건설’의 현장대리인 윤모(49세)씨, 감리전문회사 ‘S종합기술공사’의 책임감리원 최모(63세)씨 및 하도급업체 ‘H건설’ 황모(42세)이사 등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H건설’ 이사 황 모씨는 방파제 공사에 사용될 기초사석을 운반하는 부선(barge)을 고정하는 닻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년 중순경 현장대리인이 근고블록 (약11톤, 이하 ‘앵카블록’) 20여개를 바닷물 속에 버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인원장비를 철수한 혐의다

피의자 윤 모씨는 ‘H건설’이 방치한 앵카블록 20여개를 직접 회수하는 과정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중인 방파제 내외항 하단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감리원 최 모씨의 경우 무단으로 버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완도항 남방파제』부근 수중에는 앵카블록 20여개, 철재 사다리 2개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고, 근고블록의 거치상태도 매우 불량하며 일부 구간은 70cm 정도 이격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건설은 고흥 ‘우주센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사석을 반입하기로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해남군 일대에서 반출된 장물사석을 강도 실험도 없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