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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패류양식어업 관련 행정 투명성 기대한다.

수산행정 투명성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0.17 15:16
  • 수정 2015.1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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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 9. 14일 자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이후로는 어패류 양식어업 어가의 종묘 입식, 출하, 판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제 때 신고하지 않은 어가는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광어, 우럭, 돔, 농어 등 어류양식 어가와 전복, 가리비, 바지락, 꼬막 등을 양식하는 패류양식 어가에서 치어와 치패를 구입해 양식하고자 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출하, 판매할 때에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안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나 매매전표, 영수증 등 종묘구입판매, 생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패류양식 어가가 종묘 입식, 출하, 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정해진 일자 등을 따르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풍이나 적조, 고수온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에서‘어패류양식어업의 종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제도를 의무화한 이유는 태풍 등 자연재난 때마다 비어 있었던 양식장과 허위 서류 등을 근거로 내세워 거액의 보상금을 타 내어 횡령하는 등 예산낭비와 함께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실한 어민은 자연재해에 따르는 정부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피해보다 정부 보상액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성실한 어민이 있다면 실제 어류치어와 패류 치패 입식 량과 양식수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량을 입식양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자연재난 때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는 실제 피해보다 정부보상액이 많아 이를 노리는 불성실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수산업은 완도지역사회 현재와 미래의 사활이 걸린 주력산업이다. 미역, 김, 다시마, 파래, 톳, 매생이, 청각 등 해조류와 광어, 우럭, 돔, 농어 등 어류, 전복, 바지락, 꼬막 등 조개류양식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지역 내 총생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수산업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내, 외부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어패류 양식어업의 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의무화제도는 수산업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정보공유로 수산행정의 투명성과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다수 성실한 축양사업자의 명예에 먹칠하는 소수 불성실한 축양사업자를 퇴출하고 지역수산관련 산업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를 포함, 대다수 자치단체 수산행정이 형식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수산업 현황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으로 바람직한 장기적 발전을 모색할 때다. 수산업은 우리 지역 삶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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