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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여성 3명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 호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1.15 19:29
  • 수정 2015.1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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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7000원을 받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일을 돕던 3명의 주부가 부당해고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완도읍에 거주하는 K모씨(39세.여) 포함 3명은 열심히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완도군민들이다. 이들에게 해고의 아픔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12월 초.

 

2008년 활동보조인들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이 제외됐다. 이들은 본인들에게 해고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한사람에게만 문자로 알려주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3명의 여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완도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침묵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해고를 당한 K모씨는 지금까지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적은 노트를 공개하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기관의 대표가 개인감정을 이용해 3사람을 일방적으로 해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K모씨의 노트에 적힌 내용은 사업기관의 대표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사사건건‘적발’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사업주에게 불만을 가지면 바로 해고조치 하겠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시작한 날짜만 기재 해놓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2007년 12월31일까지 기재가 되어있어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를 조작했다고 적고있다.

 

K모씨는 “사업기관의 대표는 간단한 활동보조인들의 모임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대표자 허락 없이 간담회를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날 시간 배정에 영향을 주겠노라고 협박했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08년도 사업내용까지 문서로 만들어 나눠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12월 27일 있었던 완도군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사업기관의 대표는 참석했던 활동보조인들의 동의 없이 간담회 내용을 녹취했고, 녹음을 한다는 항의에 두 차례에 걸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더욱 가관은 완도군 관계자의 발언이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짤리면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마음을 잘 맞추라."고 말해 해고당한 3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기관의 대표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책상위에 놓여있던 것은 녹음기가 아닌 장난감이었고 얼마 후에 버렸다. 녹음기라고 인정했던 것은 활동보조인들이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마지못해 말한 것일 뿐이다." 말의 표현을 심하게 한 부분에 관해서는“원래 전라도 말투가 투박해서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완도군 관계자역시 12월 27일 간담회 자리에는 녹음기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부당해고 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아픈 경험을 아직까지 한 번도 겪지 않았다.

 

1월9일부터 15일까지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던 3명의 해고자 집회사실을 뒤늦게 접한 완도군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완도군 사회복지과 관계자와 관련기관 대표가 만나 식사와 술을 곁들이며 대화를 가졌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관련기관 대표는 3사람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 복귀, 그리고 모든 수혜자들의 집을 방문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를 당했던 K모씨를 포함 3사람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활동보조인으로 복귀해 일을 하게 된다.

 

완도읍 개포리의 A모씨는 “완도라는 좁은 지역사회에는 모두가 쉬쉬하고 있지만 일용직이나 최저인건비를 받으면서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된 사람과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들 역시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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