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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 밀반출은 환경파괴‘행위’

주민 “몽돌 유출 막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국립공원 “예산과 인력부족에 어려운 실정이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1.22 20:24
  • 수정 2015.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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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관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안 무늬몽돌이 몰지각한 외지인들에 의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완도바다의 몽돌은 남해안 청정해역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천혜의 해안경관을 연출하는 보물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관광자원인 무늬 몽돌 불법밀반출 단속이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정도리(구계등)를 비롯해 소안면(비자리), 보길도(예송리), 청산면(진산리) 등 무늬 몽돌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최근 3년간 완도관내에서 몽돌을 불법 밀반출은 총 19건에 845점을 적발했다.

하지만 밀반출된 몽돌이 적발된 몽돌의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와 같이 몽돌 불법밀반출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은 밀반출에 성공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몽돌 밀반출에 성공만 하면 원가를 전혀 들이지 않고 값비싸게 팔아 큰 돈을 챙길 수가 있다.

보통 도시 수석가게에서 완도 무늬몽돌의 경우  한 개에 보통 5만원에서 20만원, 많게는 수 십만원까지 팔리고 있고 관리가 소홀해 밀반출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 불법 채취범들은 경찰과 공단직원이 다도해 국립공원 해안가를 모두 감시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밀반출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을 이용하거나 현지인들과 내통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다. 몽돌 량도 밀반출이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몽돌 밭 인근 주민들은 숲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만이 환경을 훼손 시키는 것이 아니다. 한 두개쯤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던 몽돌이 이제는 너무 많이 없어져 바닥이 보일 정도로 흉하게 변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소극적 방법보다 밀반출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CCTV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완도읍 A수석가게 L씨는 "밀반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수석가게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방법이다. 전국에 있는 경찰과 연계하여 수석가게 수량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서 일시에 검문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대부분 밀반출한 수석은 수석가게를 통해 수석을 꾸미기 위해 좌대를 하거나 수반에 담기위해 며칠씩 수석가게에 맡겨야 하기때문에 대량으로 밀반출을 해가기는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람 손에 있는 지문만 봐도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무늬 몽돌의 경우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석질이나 모양을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산물, 몽돌, 등 불법 채취 단속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합동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몽돌 밀반출 단속은 섬으로 형성된 특성상 관리가 어렵다. 몽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남 남해안 유명 해수욕장에서 몽돌 밀반출로 몸살을 앓자 거제시 학동해수욕장 일대에 몽돌 무단채취와 반출을 막기 위해 11대의 CCTV를 설치하고 몽돌관리에 들어갔다.

 

몽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라는 처방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돼 탐방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몽돌 밀반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 또한, 지난해 4월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존자원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존자원 지정 대상에 타포니(바닷가에서 풍화작용으로 구멍난 돌)와 몽돌(해안가나 하천변의 둥근 자갈)을 추가했으며, 현행 10㎝ 이상의 암석으로 규정했던 자연석의 범위를 제한 없이 모든 자연석으로 확대시키고 보존자원을 매매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도외 반출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한편 자연공원법엔 국립공원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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