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출신인 광주서구갑 통합민주당 조영택 국회의원이 선거법에 휘말리게 됐다.
광주드림은 지난 3일 광주지검 공안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해 남편의 지지를 부탁한 조 의원의 부인 전(58)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부인 전 씨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모(50) 전 시의원과 또 다른 김모(46) 구의원, 자원봉사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17일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해 70차례에 걸쳐“남편이 통합민주당 서구갑 선거구 후보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 등 10명도 같은 날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50~1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