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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단체교섭 원칙에 준한다"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7.08 09:50
  • 수정 2015.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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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완도군이 민주노조완도군지부와 단체교섭 요구 거절에 따른 재심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각의 초심을 깨고 완도군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 결과에 따라 완도군과 민주노조완도군지부 관계자를 만나 앞으로 개선책과 대책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단체교섭 거부는 완도군지부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지부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사용자 소속 기관이 아닌 전남지역본부 본부장과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완도군 소속 공무원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 7일 완도군청에서 만난 최창주 공무원단체 담당은  단체교섭을 완도군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의 재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음에도 민주노조완도군지부는 공고기간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는 등 스스로 단체교섭권을 포기하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민주노조완도군지부를 고의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담당은 특히 "민주노조완도군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구제명령 신청은 양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헌법재판소 2002.1.31.선고 2001헌바43 결정 참조)인용될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 담당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에서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민주노조완도군지부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단체교섭 참여 방법 등을 공고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완도군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교섭절차에 대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고 전했다.

최 담당은 "내년도 교섭에 대해서는 완도군은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조완도군지부가 단체협약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방침이다. 2개 노동조합이 단일화가 된다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 담당은 또 "완도군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늦어질 경우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내년도 단체교섭은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조완도군지부가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로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담당은 마지막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완도군과 순천시만 노동조합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전에는 민주노조완도군지부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주노조완도군지부 조합원들이 승진도 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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