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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ㆍ환경미화원 채용 “공개 전환이 바람직하다”

행안부,일부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방법에 개선이 필요 '지적'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2.16 16:54
  • 수정 2015.1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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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원경찰을 모집할 경우 특채보다는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남 각 시군은 올해부터 공채로 전환했거나 검토를 시작해 내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리군도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의 결원 발생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청원경찰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비공개로 특정인을 지명, 채용함으로서 특혜의혹이 발생하는 등 청원경찰 채용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행안부는 또 “00광역시는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비공개 단수 채용했으며, 000도 역시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채대신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해 잘못된 사례”를 꼽아 언급했다.

현재 전남 각 시군의 경우도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 모집은 당분간 결원이 없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본지에서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곡성군의 경우 작년 전남도 감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개 채용하라는 지적을 받아 올해는 규정을 바꿔 공개 채용한 결과 환경미화원 1명 모집에 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신안군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뽑을 때 공개채용보다는 일용직 중에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 우선으로 특채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전직 모 공무원은 “청경이나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59세로 신분이 보장되고 수당이나 상여금이 나오는 등 안정적인 직업이다. 그러나 일용직은 일백만 원이 채 안 되는 적은 임금에 보너스도 없다. 그래서 그만둘 결심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시행령 개정을 경찰청에 요청했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경찰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군구에 통보조치하고 향후 자치단체 감찰 과정에서 청원경찰 채용시 특혜의혹 등에 대한 상시 감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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