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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자제해 주세요”

최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군청 모 과장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2.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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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당신의 영혼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흉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지만 이를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글이나 악성 댓글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와 완도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완도군청 00과장 일 내부렀네’라는 제목의 비방 글이 작성자의 실명 없이 게시되었다.

과내 인사를 과장 마음대로 했다며 군수나 노조위원장은 진상을 조사해서 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섬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정확히 1시간 후부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과장님 왜 인사에 대한 반발이 있는지 잘 살피고 이런 글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자리다툼이 공무원사회의 좀인지 알고나 있는지 쯔쯔쯔 이런 글로는 글 쓴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오히려 의심됩니다.” “과장이 인사를 했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질문제 아닐까요.”등이다.

그러자 당사자 A모 과장은 “이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왜 과내 인사를 했는지 근원점을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비방의 글은 본인에게도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는 댓글을 남겼다.

A모 과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인사를 했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악성 글을 올리는 것은 진짜 사이버 범죄”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사이버폭력 피해는 명예훼손이 3,780건으로 성폭력(392건),스토킹(186건)보다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완도읍 A모씨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숙한 네티즌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완도읍 B모씨는 "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주장에 대해서 당당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비난한다면 기꺼이 그 의견을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사실’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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