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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허위고소와 무고죄>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2.04 10:22
  • 수정 2015.1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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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김씨는 임대인 이씨를 상대로 이씨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서 공란에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업자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데, 임차인 홍씨는 임대인 이씨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 임대인 이씨는 홍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홍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인가.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 즉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로 보면, 임차인 홍씨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할 때이다. 신고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이유가 누구다 다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면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처럼, 실은 중개업자가 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면 적어도 이씨가 임의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홍씨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홍씨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하겠다.
 
그러니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유념할 일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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