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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의 법률관계>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2.09 15:55
  • 수정 2015.1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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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는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친언니가 일러준 은행의 이씨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 그러나 원래 김씨가 이체해야 할 곳은 다른 계좌였다. 김씨는 잘못 이체된 금원을 돌려달라고 이씨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씨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씨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돌려받을 수 없었다. 김씨가 잘못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도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일까.

A. 보통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면 예금명의자는 그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압류의 효력 상 은행에서는 예금명의자에게 그 예금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압류 외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바로 은행에 압류된 예금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압류 외에 추심명령을 함께 받는 것이 통례이다.
 
문제는 잘못 이체된 금원에 대하여도 예금명의자인 이씨의 예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체된 이상 이씨의 예금이라고 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추심의 결과 김씨가 잘못 이체한 금원은 고스란히 이씨 채권자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원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잘못 보낸 김씨의 착오에 의하여 이씨 채권자가 횡재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잘못 이체한 금원은 이씨의 예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씨의 예금에 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잘못 이체된 금원이라도 이씨의 예금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씨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씨의 계좌에 있는 금원은 이씨의 것으로 보는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이씨의 예금계좌에 압류조치를 취한 이씨의 채권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안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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