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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홈페이지 접속차단 “의사표현 자유 침해 행위”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2.09 21:19
  • 수정 2015.11.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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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완도군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 지역본부 완도군지부(이하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완도군은 이같은 인권위 권고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도군지부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비방성, 음해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어 실명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완도군지부는 지난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을 통해 완도군수는 2007년 9월 완도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 완도군지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도군지부에 대해 사무실 등 각종 편의 제공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완도군 내의 또다른 공무원노동조합인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조를 차별화 했다고 했다.

2005년 3월 초에는 조합원들을 도서지역으로 발령한 이후 조합원 10명에 대해 근거리 읍.면이나 본청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권인위원회는 완도군지부는 2007년 7월 1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로 인준됨에 따라 합법성을 확보했고, 선거를 통해 적격성을 갖춘 조합원을 지부장으로 선출해 불법단체 및 대표자의 부적격성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홈페이지 차단과 관련해서는 완도군이 익명의 글로 인해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노조 홈페이지 접속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완도군의 접근방식이 문제있음을 시사했다.

또다른 완도군공무원노조 역시 익명성이 보장되나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 것은 물론 군 홈페이지와 링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도군이 완두군지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접속 차단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완도군지부 소속 조합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한편 접속 차단조치를 해제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완도군은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접속차단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성, 음해성 글로 인하여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접속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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