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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입찰가격의 중대한 오기>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3.09 11:07
  • 수정 2015.1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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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는 감정가 9억 원인 아파트를 53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다. 원래는 5억 3천만 원에 입찰가격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그만 ‘0’을 하나 더 붙여버린 것이다. 당시 위 아파트는 수차례 유찰되어 최저 매가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재상의 중대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며, 본인에게 매각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김씨의 위 매각불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까.

A. 이른바 경매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규칙에 의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을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집행법 역시 낙찰취소사유를 몇 가지로 한정하여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김씨의 경우와 같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매각불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경우 언제든지 본인의 마음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본인이 본래 기재하려 한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진의가 진실인지, 실제로 그보다 높게 잘못 기재한 것이 사실인지 등 이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그 입찰금액이 현저하게 높아 중대한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다르게 된다면 획일적이고 정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매절차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김씨의 불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마2252) 다만 김씨는 위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데, 이 경우 김씨가 낸 10%의 매수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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