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 <명예퇴직금과 압류>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3.15 13:32
  • 수정 2015.11.09 19: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김씨는 198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 2008년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퇴금 중 절반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지급을 유보하였다. 2002년 즈음에 김씨의 채권자가 위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명예퇴직금은 김씨의 주장처럼 압류할 수 없는 것인가.

A.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82다카508)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김씨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발생근거는 지방공무원법령이 된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이 명확하므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김씨의 채권자가 압류조치를 취한 시점은 김씨가 지방공무원으로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이고, 그로부터 6년 후에 20년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김씨의 명예퇴직이 이루어 점에 비추어 보면 압류할 당시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씨의 명예퇴직금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