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률칼럼<子의 성과 본의 변경 여부>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3.22 16:35
  • 수정 2015.11.09 19: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홍군의 부모는 10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홍군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모친이 지정되었다. 2년 후 홍군의 모친은 김씨와 재혼을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홍군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 김씨는 홍군을 입양하였다.

한편, 홍군의 친부는 이혼한 이후부터 홍군과는 전혀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고, 홍군은 자신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인 김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 김군으로 칭해지고 있다. 홍군의 성과 본을 김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친부와의 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려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08느단12)
 
사안의 경우, 친부와는 이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모친이 재혼한 후 계부인 김씨와는 8년 정도 가족으로 지내왔고, 계부인 김씨는 홍군을 입양하여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된 점, 홍군 역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친구들 사이에서나 학교에서 김군으로 불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과 본을 김씨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홍군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