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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의료사고와 과실>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06 15:22
  • 수정 2015.1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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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씨는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 관을 제거하는 조치를 받다가 숨을 거두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김씨의 유족은 튜브 관을 제거하는 경우,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의사에게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A. 정맥(靜脈)은 순환 기관에서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운반하는 혈관이다. 그런데 정맥에 튜브 관을 삽입 또는 제거하는 수술시 잘못하여 외부공기가 혈관 내로 유입되는 경우,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공기의 유입으로 혈관이 막힌 결과 혈류가 차단당하게 되어 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기색전증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 관을 제거하는 의사에게는 외부공기가 환자의 혈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문제는 튜브 관을 제거하는 수술에 있어 튜브 관을 삽입하는 때와는 달리 당해 의사로서는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때이다.

튜브 관을 제거할 경우에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사고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같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표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9도9794)

대법원은 의사교과서에서는 튜브 관을 삽입할 때의 주의사항 내지 합병증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다루고 있고, 제거시의 주의의무는 외국의 임상지침서 하나와 사례보고 4편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국,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 의학수준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사고로 본 것인데, 그렇게 되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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