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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인터넷으로 주문 후 배송 중 분실된 물품 대금 환급 요구>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12 08:30
  • 수정 2015.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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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매 알선 서비스를 통하여 제품이 낙찰되어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인터넷 회사는 그 배송과정에서 분실을 하고 말았다. 김씨는 배송 사고로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회사는 ‘싸게 배송’과 ‘빠른 배송’ 중 추적이 되지 않은 ‘싸게 배송’을 선택하였으므로 배송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김씨는 물품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판매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경매를 행하는 경우를 통신판매라고 하는 반면에, 거래당사자 간의 경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일종의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역시 물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업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령 단순히 약관의 일부 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이라든지,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팝업 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여 위 인터넷 사이트 내의 약관상에 ‘싸게 배송’을 선택한 경우 그 배송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비자인 김씨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한 조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물품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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