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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자필유언증서의 효력여부>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19 09:07
  • 수정 2015.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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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씨는 사망하기 전에 자필로 된 유언증서를 남겼다. 위 유언증서의 봉투 앞면에는 “유언서 2002. 12월 김씨”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에는 김씨 명의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언에 의한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 연월과 김씨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 김씨는 위 유언증서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로 2005. 5. 17.자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위 유언증서에 첨부하였는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김씨의 자필 유언증서는 유효할까.
Q.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민법에 정해져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유언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김씨가 이미 고인이 된 이상, 김씨에게 직접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길은 없으므로, 법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이다. 연월일을 기준으로 김씨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거나 혹 김씨가 작성한 다른 유언증서가 있다면 그 유언증서와의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된다.

그러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김씨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김씨의 자필 유언증서는 그래서 효력이 없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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