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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가장혼인 여부>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28 13:49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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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족 여성인 이씨는 김씨와 처음부터 진심으로 함께 살 생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씨와 살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 주었다고 한다. 이후 이씨와 김씨는 동거를 해 오는 도중에 가장혼인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이씨와 김씨의 혼인은 가장혼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 이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가장혼인이라고 한다.

한편 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의사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과연 혼인의사가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이씨와 같이 진심으로 함께 살 생각과 국적을 취득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김씨와 같이 살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한 경우가 그러하다. 혼인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지역 등이 동기로서 고려되는 것은 흔한 일이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이씨의 국적취득의 의사가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심으로 함께 살 생각으로 혼인을 하게 되어 국적까지 취득하게 되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 마찬가지이다.

향후 이씨와 살게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씨와 김씨의 혼인은 그래서 가장혼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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