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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한정 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5.25 10:45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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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절차를 밟았다. 이후 김씨는 망인의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채권자에게 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망인의 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취지상 위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김씨의 채권자는 비록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인의 채권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A. 망인의 상속인은 보통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제한없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는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로 되는 것이어서, 망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구별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는 망인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견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한정승인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보면 상속인인 김씨의 채권자는 위 부동산이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김씨의 채권자에게 김씨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상, 김씨의 채권자가 망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의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망인의 채권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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