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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자살과 업무상 재해>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5.31 08:47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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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도난 회사의 미수금 등에 대한 입금 독촉에 따른 심한 윽박에 못 이겨 자살을 하였다. 甲의 유족들은 甲이 미수금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의 심한 윽박이 없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미수금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甲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하자)에서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편, 자살과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은 다소 엄격한 편인데, 자살을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취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甲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자살 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에 있지도 아니하다. 오히려 심적 부담감에 의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심적 부담감에 의한 자살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甲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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