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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뿌리뽑겠다

법무부, 벌금 올리고 지속적인 단속 나서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6.03 09:28
  • 수정 2015.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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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위해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지역 등에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주노동자 고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5월 초 완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불법고용을 단속한 결과 금일읍과 고금면에서 7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완도해경에서도 최근 5명을 적발해 목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주노동자를 인계했다.

이같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이 적발될 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이번 달부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불법고용이 적발된 사업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고용한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특혜를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거나 협조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미루면서 한국어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지침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입국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또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현행 법령에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규정되지 않다.

자진출국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서를 방문해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지원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경찰, 노동부 등과 정부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현재 50여 명으로 중국인 15명, 필리핀 10명 등이며 양식장 등지에서 대부분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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