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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6.08 15:39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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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씨는 그 남편과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고 5개월 이후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남편의 채권자는 이씨와 그 남편 사이의 부동산의 증여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채권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A. 빚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견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을 우선하게 되면 부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살길이 막막하게 되는 반면에,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빚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효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해 준다. (대법원 2006다33258) 그 결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사안처럼,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장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남편의 채권자가 밝히지 않는 한 협의이혼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재산분할로서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이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는 40-50%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위 부동산의 50-60%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남편의 채권자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는 일리가 있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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