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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 한국국적 취득 수월해졌다

행안부, 1일부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가능토록 시행한다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8.11 18:30
  • 수정 2015.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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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하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간단한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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