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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주식회사 '산 넘어 산'

적자 경영에 이번엔 전세금 1억 떼일 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0.10.27 20:56
  • 수정 2015.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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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가 구입한 숙소는 완도읍에서 3~4km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3월 직원 숙소 용도로 1억 원의 투입해 계약했다. 하지만, 건물소유자가 은행 돈을 갚지 않아 18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됐다.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직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건물이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보증금마저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계약 당시 법인 명의로 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완도전복주식회사 측은 “박래안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직원들의 숙소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현재 사용하고 있다. 1억 원 중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시 직원숙소가 경매로 매각될 것을 대비하여 보증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건물주의 친인척을 연대보증인으로 선임하고 건물주에게는 이행각서와 함께 공증까지 했다. 나머지 보증금은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내년 6월까지 배상하기로 약속한 만큼 보증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법인은 상가나 주택 등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가임대와 관련 보증금을 소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도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된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숙소는 대부분 직원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경매를 진행한 은행측은 “건물소유주가 지난해 3월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갔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감정가 기준 1억5천8백여만 원(72%)에 매각됐다. 매각에 따른 법정인 비용과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경우 나머지 차액은 소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구입한 숙소는 완도읍에서 3~4km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00건설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토지 1234㎡(373.29평)에 149.58㎡(45.25평)로 기왓집 형태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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