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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사이비기자 적발

인사 청탁을 미끼로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1.04.06 23:55
  • 수정 2015.11.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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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인사 청탁을 미끼로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완도 모 신문사 기자 A(56)씨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6일, 전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모(59)씨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며느리의 광주 발령을 원하는 것을 알고 인사 발령이 나도록 도와 주겠다며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사이비기자 비리를 척결하여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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