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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직기강 해이 '심각'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동료 공무원 폭행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7.07 18:32
  • 수정 2015.12.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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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도군 일부 공무원들이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았다. 또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경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 완도군노조 간부 A모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을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원 A모씨는 경찰이 단속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다음날 소환해 조사를 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규정된 혈중 알콜 농도가 가장 높은 주취상태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달 7일 오후 7시 경 완도군청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부군수 부속실로 불러 내어 양쪽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돼 전치 3주 상해를 당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6월 3일부터 22일 동안 4차례 동안이나 A모 공무원과 B모 공무원이 공모해 피해자 C모씨를  감금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군청 후면 주차장으로 불러내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밧줄로 C모 피해자 손을 묶고 폭행을 하는 등 살인미수를 저질렀다"고 적고 있다. 

이를 전해 들은 일부 주민들은 "음주 운전한 공무원이 고위 간부 동생이라 하는데 원스트락이크 아웃제도를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처럼 제대로 적용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군청 내에서 두 명의 공무원이 공모해 집단 폭행한 것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20여 일 동안이나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감금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군은 진상을 파악해 법의 심판을 받기 이전이라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마땅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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