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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게임머니 환전영업 한 게임장 적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8.24 21:20
  • 수정 2015.11.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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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완도읍의 ○○PC방에 ‘피쉬콕콕’ 16대를 설치하여 게임머니를 환전영업 한 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 김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전남지역 도시권 게임장의 상당수가 휴폐업하는 등 영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농어촌 및 도서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빈 건물 또는 일반사무실의 빈 공간을 이용해 등급 취소된 사행성게임물 ‘피쉬콕콕’, ‘바다이야기’ 등을 소규모로 설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2일부터 전남지역 경찰서 단속경찰관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지난 22일 신지면에서 빈 사무실에 불법 게임물 ‘바다이야기’를 설치한 무등록 게임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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