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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상향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0.26 23:24
  • 수정 2015.11.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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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이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기존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은 해양경찰청 훈령인‘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지자체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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