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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활동 자립기반’

고령화 사회 노인일자리를 만들자 - 13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1.11.09 12:01
  • 수정 2015.11.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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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현, 노인복지 시설보다 복지정책에 역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심각성은 더 하다. 완도도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국내외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역 사례와 전략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시민 서로돕기넷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시민 서로돕기넷 사무실에서 20%의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일본 치바현은 인구600만명의 도시다. 치바현의 평균연령은 40.3세로 일본에서 6번째로 젊은 도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132만명(21%)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사회가 심각한 수준이다.

치바현은 2015년 26.2%, 2025년 30.3%, 2035년엔 전체인구의 34.2%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이 2010년 56만명에서 2015년엔 71만명, 2025년엔 107만명, 2035년엔 112만명에 달할 정도로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바현은 젊은 도시지만 앞으로 10년부터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치바현(우리나라 행정구역 도)은 현 전체예산의 13%인 159억엔을 고령자복지에 투입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정책은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노인복지시설 등을 늘리기 보다는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현청보다는 시나 촌 등 각지자체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고령으로 인한 노인 치매, 요양보호 등을 노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노인복지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요양시설 등에서 통합관리를 위해 복지시설을 늘리는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치바현은 고령자의 복지와 함께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미국 주택담보대출부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속한 실업사태를 맞기 시작했고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바현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
치바현은 고령자의 취업을 위해 구직자 종합대책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노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바현과 실버인재센터가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치바현은 연금 등을 통해 여유로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현내 45개의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노인들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접근은 크게 정년연장의 법제화와 단카이세대의 적극적 활용으로 나뉘며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65세 고용확보, 중고령자 재취업 원조 및 촉진 취업의욕과 체력의 다양화에 맞춘 취업기회의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문제는 1970년부터 제기되었다. 1975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 사업단이 만들어져 198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했고 1986년에는 사업수행기관인 실버인재센터를 법문화했다.

일본의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에서는 노동의 성격을 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으로서 임시적, 단기적인 삶의 보람으로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회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의 조직 활동을 통해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공동․공조사업의 이념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단을 만들어 회원들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 및 사업의 운영방식은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시.군.구 구역별로 1개소를 두며 60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들에게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47개의 지역본부와 1790여개실버인재센터, 그리고 73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인력지원을 받아 조직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주요 일자리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기업, 가정으로부터 일을 수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보급계발사업, 장려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총 1921개의 실버인재센터가 설립돼 있다.  

 치바현 ‘시민 서로돕기넷’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니시하치이시 마을은 은퇴자 마을이다. 이 마을주민들은 은퇴자들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마을주민들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니시하치이시 은퇴자들로 구성된 마을로 주민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주민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시민 서로돕기넷’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즉, 시민서로 돕기넷은 상부상조 조직이며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회원간의 도움은 곧 자신들의 소득이 된다. 또 회원상호간의 도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공공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교통안전 교육 등 회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병원 진료 도우미, 청소, 외출지원, 애완동물 관리, 정원관리 등의 상호 주고받으며 일에 따라 책정된 비용을 주고받는다.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한 후 병원 진료 동행, 청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한다. 일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돼 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시민 서로돕기넷 사무실에서 20%의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75세 이상의 노인, 서비스 제공자는 65세 전후의 노인들이다.

1년 평균 외출지원 2176회, 가사보조 2111시간, 정원관리 1317시간, 병원동행 및 시장 봐주기 1158시간, 애완동물 산보 등 관리 416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회원들이 참여해 한해 6300만엔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시민 서로돕기넷은 1년에 회원들의 쿠폰 구입비용 660만엔, 시청 등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통해 6300만엔, 기부금 17만엔 등 총 7000여만엔의 소득을 올린다. 이중 6565만엔은 회원들의 소득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회원들은 상호간 도움을 주고받는 일자리를 통해 월 평균 2만~3만엔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과 비슷한 형태이다. 하지만 시민 서로돕기넷은 이를 일자리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민 서로돕기넷의 활동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과 고립화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일본은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소외감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서로돕기넷의 활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서로돕기넷은 각 마을단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조직돼 있다.

 

 

“고령자 취업 문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쇼우지(52) 치바현청 고용복지과 고용취업지원실장

“행정기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사업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노인 복지정책 중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이다.

쇼우지 치바현청 고용취업지원 실장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은 일정정도 경제적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해도 노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렵다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정정도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해서 기업 등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일정 비율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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