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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김 가공공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타당’

전남도, 한전측 산업용 부과방침에 대해 기존대로 농업용 적용 건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2.23 17:47
  • 수정 2015.1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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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일부 김 가공업체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키로 해 김 가공업 및 어업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전기세를 농사용 요금으로 적용해 줄 것을 한전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은 전남지역 대표 수산물로 도내 333개소의 김 가공공장이 있어 생산량은 13만9천톤, 매출액은 3천840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최근 김 가공공장 중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된 김 가공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산업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전기공급약관상 모든 김 가공공장은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로 인정받아 ‘농사용전력 병’을 적용받았으나 한전의 이번 조치로 실제 생산 어업인과 분리된 가공공장은 ‘산업용전력 갑’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요금으로 부과될 경우 기본요금은 기존 1천70원에서 5천530원으로, 전력요금은 1kw당 36.4원에서 74.7원으로 상승해 연간 약 155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김 가공협회 및 생산자단체는 사전 협의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한전의 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생산 어업인과 마른김 가공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전기요금의 상승은 가공업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큰 타격이며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김 산업 전체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김 가공업과 생산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시설을 갖춘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마른김 생산자도 기존처럼 어업인으로 인정해 ‘농사용전력 병’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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