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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특별단속

전남도·농식품부 합동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03 15:04
  • 수정 2015.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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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등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근해어선 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불법어업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연안 어장 이용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어업 형태도 다양화되면서 단속활동에 조직·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시켜 고질적인 불법어업 및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전남도 해역을 월선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해 어린물고기를 포획하는 연안개량안강망과 닻자망 어선 및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양식어업은 무면허·과다시설·과다 점유와 불법시설물 위주로 이뤄지고 내수면어업은 섬진강·영산강·영암호를 비롯해 도내의 하천·저수지·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4월 말 현재 96건(무기산 32·삼중자망 18·정치망 19·무허가통발19·기타 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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