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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 어민vs 유통업체, 유통수수료‘갈등’

1kg 기준,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30 19:31
  • 수정 2015.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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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류양식 어민들과 완도어류양식유통협회가 유통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9일 완도읍 농공단지 전남어류양식수협 회의실에서 완도, 해남, 진도 어류양식 어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류유통 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완도어류양식유통협회는 이날 어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유통수수료를 1kg 기준, 100원에서 2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어민들은 ▲수수료 인상에 서명한 15곳의 유통업체에 출하 금지 ▲어류 판매대금 현금으로 전액 즉시 입금 ▲여량(덤) 3% 준수 ▲어류 무게 측정시 소숫점 이하, 50% 이상 조정 금지 ▲소비지 유통 계산서 발급 절대 불가, 거래유통 명의 세금 계산서 즉시 발급 원칙 등을 합의했다.

어민들은 “유통업체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유통업체에서 어민들과 유통수수료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통업체와 대화를 통해 수수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중매인을 활용하여 어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수수료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13곳(비회원)의 유통업체를 통해 어류를 판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서명한 15곳의 업체를 해남세무서에 세무 의뢰해 조사하게 하고 소비지 유통 지역인 인천, 대천, 미사리 등 대도시 지역 업체에 수수료 인상에 서명한 업체에 우리고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류를 출하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반대로, 완도어류양식유통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어류 유통수수료는 20여년가까이 인상하지 않았다. 어류양식 어민들은 유통업체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 해남군 어민들은 완도유통업체에 어류를 출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관내에 24개 유통업체가 있었지만 어민들과 어류판매대금으로 문제가 발생된 업체는 제명을 했다. 현재는 15개 업체가 어류를 유통하고 있다. 어류 출하시 어민들에게 어류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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