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밭농업 직불제,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농림수산식품부, 추가 홍보 필요 및 농번기 겹쳐 연장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30 22:03
  • 수정 2015.12.06 13:5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간이 농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해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밭농업 직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추가 홍보가 필요하고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6월30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밭농업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