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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 자연재해 등 피해 보상 가능

농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수산물 4종 추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5.30 22:27
  • 수정 2015.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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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역을 포함한 4종의 수산물이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추가됐다.

농수산식품부는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어업재해보험의 신규도입 대상품목에 숭어·멍게·미역·뱀장어 등 양식수산물 4개를 선정,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4개품목이 추가돼 내년부터는 총 15개 품목에 대해 어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이번에 뱀장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을 확대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 및 지자체 등에서 요청한 12개 품목 중 생산액, 생산량, 양식어가수, 보험수요, 상품화 용이성, 재해발생 가능성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해 총점 상위 4개 품목을 선정했다.

12개 후보 품목은 숭어, 흰다리새우, 바지락, 홍합, 피조개, 미역, 다시마, 톳, 우렁쉥이(멍게), 뱀장어, 송어, 메기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신규 도입품목은 6월경에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곧이어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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