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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 정확히 안쓰면 '과태료'

농식품부, 개정 농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06 17:37
  • 수정 2015.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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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포전매매(밭떼기)하면 매도인(생산자)과 매수인(상인)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표준서식처럼 거짓으로 사용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6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23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안법에는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매수인의 경우 1회 위반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표준계약서를 거짓으로 사용해도 처벌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하되 이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인 것처럼 거짓표시한 경우, 농식품부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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