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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겉보리·쌀보리 등 밭작물 농지 소재지 읍.면서 접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13 20:08
  • 수정 2015.1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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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고 있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피·율무·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땅콩·참깨·고추·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다.

신청은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각각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지번 및 면적이 일치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내용과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소재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천㎡ 이상부터며 농업인은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로, 8ha 이상인 경우 2ha로 각각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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