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농식품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어선변경 등록 등 민원절차 간소화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14 17:51
  • 수정 2015.11.30 15:1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어선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해 전입신고를 하면어선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최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어선의 변경 등록과 어업변경 허가의 처리 기관이 같으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어선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이 바뀌면 선적항을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어선변경 등록을 마치고서 다시 어업허가 변경을 신청하느라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어선의 등록사항에 가벼운 착오가 있어도 어선 소유자가 등록정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점도 고쳐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선박국적증서 등 어선관련 증서의 재발급을 받을 때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분실 사유서를 앞으로는 생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