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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밭떼기거래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부과

23일부터 위반 횟수 따라 매도인 100만원·매수인 500만원 이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08 23:09
  • 수정 2015.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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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산물 밭떼기 거래 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거래(포전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농업인)은 100만원 이하, 매수인(산지유통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도인(농업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을, 매수인(산지유통인)은 1회 위반 시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밭떼기거래(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의 농안법 시행령안을 마련,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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