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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분류’

특별재난지역, 복구 보상비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 혜택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8.30 13:50
  • 수정 2015.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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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고장을 포함한 인근 해남과 나주, 순천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완도군은 현재(30일 기준)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증양식시설 34어가에 전복가두리 11,060칸(전파) 전복 28,912천미가 유실됐다. 공공시설은 화흥포항과 완도항 방파제 30m, 차도선부두 37m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금액은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 등 66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이 100억 미만일 경우 재산피해액이 35억 원 이상이 발생해야 한다. 

또한 100억~350억 원 미만은 50억 원 이상이며, 350억~600억 원 미만은 65억 원 이상이다. 600억~850억 미만일 때는 80억 이상이고, 850억 원 이상은 95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으로 공고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조건 또한 까다롭다. 피해액 산정 등에만 10여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현지 조사 등 과정을 거치면 통상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선포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 보상비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하며,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60~80%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아쉽게도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된 부분은 없지만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보다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전남지역의 피해 집계액은 현재(30일 기준) 700여억원이다. 서남해안 일대 양식장 등 피해 집계가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완도와 신안·진도는 기준 피해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피해액 산정은 현지 조사 등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군 관계자는 “30일 기준 피해 집계는 선착장, 방파제 등 15건으로 정전과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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