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으로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3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 확인증을 받아야 긴급복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0억원 이내(연 3% 고정금리),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연3% 고정금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운전시설자금(합산) 2억원까지 추가보증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이내로 추가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보증률을 0.5%로 고정 운영한다.
기술 인력지원은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 파견 및 현장 복구 인력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전남중기청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사전 신청 없이 복구를 완료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전남도나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재해 중소기업에서는 상환 유예신청 또는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자금 지원과 상환유예, 신용보증과 시설복구 인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재해중소기업의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