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보성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적조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적조로 인해 양식물고기·전복 등이 집단 폐사하여 많은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서는 태풍 등의 여파로 일정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어서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지역별 기준에 의해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일정피해액수가 발생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