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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필요하다"

고흥 보성지역구 김승남의원 재난 안전관리 기준법 개정안 발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9.20 11:42
  • 수정 2015.1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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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보성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적조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적조로 인해 양식물고기·전복 등이 집단 폐사하여 많은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현행법에서는 태풍 등의 여파로 일정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어서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지역별 기준에 의해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일정피해액수가 발생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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