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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전남도, 어구, 어법,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0.11 01:20
  • 수정 2015.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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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및 육상단속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도 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항목, 호롱닻),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 가두리,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을, 내수면어업은 섬진강․영산강․영암호를 비롯해 도내의 하천․저수지․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행위 등을,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어업 상황을 파악,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9월 현재까지 무기산32건, 삼중자망 50건, 통발 58건, 바지안강망 12건, 연안자망 13건, 정치성구획어업 18건, 치어포획 5건, 기타 26건 총 214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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