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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조건↓, 자부담↑”주장

관내 보험 가입률 4.3%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0.11 13:20
  • 수정 2015.1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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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전복 가두리 양식 어민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는 물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관내 전복 양식시설은 총 3,787가구 3161㏊ 47만2000여칸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불과 1,64어가로 전체 어가수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 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넙치, 전복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가입시 보험료 납부액 중 72.5%국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27.5%이나 자부담금액 중 10%(최대173,250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일정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복구비)을 지원해 왔으나 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2010년부터는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복구비) 지원을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이 처럼 어민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양식 보험이 소멸성 보험인 데다 시설 규모에 따라 년간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인력부족과 복잡한 가입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민 보호를 위해 조건완화 및 가입의무화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 정부의 사업자 선정에 따른 민간보험형 정책보험이지만 가입자 임의보험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특히 보험가입 필수절차인 현장실사 인원이 전남 서부지역에 2명, 동부지역에 1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협에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수협중앙회에서 현장 실사단이 양식장을 방문하여 요건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재해보험 현장 실사를 3명이 담당하면서 가입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현장실사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읍 어민 A모씨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시설 규모에 따라 매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영세 어민들이 까다로운 시설 조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어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민들 실정에 맞게 전복양식시설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에서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금일수협 관계자는 “집단으로 형성된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보험에 1명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민들이 가입해야 한다. 시설물을 보험 가입 규격에 맞게 설치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로 인해 다른 어민들이 시설한 시설물이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복양식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올 전남도는 양식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4억 원(도비 2억, 시·군비 2억)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2억)보다 100% 증액된 것이다.

특히 지방비 지원율이 보험 가입 자부담액의 1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돼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보조금과 지방비 지원액을 합하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고 가입 양식 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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