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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30일까지 축사 이전·개보수 등 보조·융자 접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08 15:11
  • 수정 2015.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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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농가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내년도 사업량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신청 전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을 조성,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2년 현재 축산업등록 농가로 소․돼지․닭․오리는 전업규모 이상, 흑염소․사슴․꿀벌은 전업규모의 2배 이상을 사육해야 하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전업규모는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 마리 이상, 닭 3만 마리 이상, 오리 5천 마리 이상, 흑염소 300마리 이상, 사슴 50마리 이상, 꿀벌 100군 이상이며 기업규모는 전업규모의 2배 이상이다.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 없이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후 허가축사로의 전환 시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마을 내․도로변 등에 위치해 환경 규제 및 인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축사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농 미만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 전업 규모까지 면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은 보조 30%, 융자50%, 자담20%(융자 연리 3%․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담 20%(융자 연리1%․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2억 원, 낙농 3억 원, 돼지 10억 원, 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 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 원, 닭오리 부화장 1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육우 4억 원, 낙농 5억 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 원, 닭오리부화장․육계·육용종계․육용오리 30억 원, 흑염소․꿀벌․사슴은 7억 원까지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 등) 및 축산 관련시설(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폐사가축 처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시설을 필요로 할 때 기존 지원액 외에 축종별로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천만 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30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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