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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불자에 107억 불법대출 ‘적발’

소안수협 전 쌍촌지점장 등 6명 영장·27명 입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14 09:59
  • 수정 2015.1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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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수협 전 쌍촌지점장과 직원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신용불량 인테리어업자에게 107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불법대출 과정에서 업자에게 속아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기초수급자와 노인 등 20여명은 한순간에 수천만원에서 2억원대의 대출금을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107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소안수협 전 지점장 A모(44)씨와 전·현직 직원 4명, 불법대출을 받은 B모(36)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현직 직원들은 채무자에 대한 적격심사나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수협 직원들은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배임증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17명 등 불법대출에 가담한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테리어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B모씨는 2004년 소안수협 전 쌍촌지점을 방문해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되팔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대출을 부탁하고 지점장과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또한 B모씨는 명절 때마다 지점장과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봉투와 회식 때면 식사 값을 계산하거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했다. 지점장 A모씨는 2007년 B모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선물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지점장과 직원들이 B모씨에게 받은 금품은 밝혀진 것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억원을 제공한 B모씨는 2005년부터 수협 직원들에게 무(無)담보 대출을 요구했다. 수협 직원들은 B모씨에게 대출금은 먼저 제공하고 담보는 나중에 설정하는 ‘선대출 후담보’를 해줬다. 이 과정에서 적격심사는 생략하고 최소한의 대출 기본요건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모씨는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수협 직원들은 B모씨가 헐값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또다시 담보로 잡아 최고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05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B모씨가 이런 식으로 75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107억원으로 수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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