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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일정 규모 이상 사육 허가 얻어야

2013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28 19:15
  • 수정 2015.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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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산업도 허가제를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는 축사 위치와 적정 사육밀도, 방역시설 등 일정한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에도 허가제를 도입, 2013년 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종별 허가제 대상은 사육 면적이 50㎡ 이상(소 7마리․돼지 60마리, 닭 1천마리, 오리 160마리 이상)인 농가이며 가축 사육업 등록대상은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와 그 외 양, 사슴, 가금류 사육 농가다.

축산업 허가는 축산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신규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은 6시간이며 축산관련 종사자 중 축산차량 등록 대상 및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이며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지역축협 및 축종별 축산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허가·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정의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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