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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건설공사 ‘감독자, 노무비 지급 확인 해야’

전남도, 4월부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시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2.13 17:49
  • 수정 2015.1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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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지역 건설업계와 사회적 약자인 건설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며 “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실무요령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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