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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과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단속공무원 75명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1.16 23:11
  • 수정 2015.11.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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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8척이 동원되고 도와 시·군 단속공무원 75명이 참여해 동부권, 서부권 2개 반이 운영된다.

어선분야는 조업구역 위반, 타 도 어선의 도 경계 월선조업 행위,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과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 보관행위 등이고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금호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저수지․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이다.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인 내수면 불법어업 지역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바지개량안강망 어업과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야 한다. 어장의 환경 변화와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325건(무기산 39, 삼중자망 53, 통발 69, 연안자망 17, 바지안강망 15, 정치성어구 26, 치어포획 7, 내수면 13, 기타 86)을 사법처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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